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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제목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서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21-11-15
조회수
679
내용
- 서식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 첨부서류 : 제조소등의 완공검사합격 확인증
- 처리기간 : 5일
- 수수료 : 없음
첨부파일
[별지 제29호서식] 위험물(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용도폐지신고서(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hwp
(다운로드 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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