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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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별지 제28호 및 제29호 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등
작성자
예방총괄팀
등록일
2023-04-03
조회수
9071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8호 및 제29호 서식]

1. 관련근거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