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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 및 제29호 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 등
작성자
예방총괄팀
등록일
2023-04-03
조회수
9071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8호 및 제29호 서식]
1. 관련근거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했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소방훈련ㆍ교육 결과 제출의 대상)
-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첨부파일
[별지 제28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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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서(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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