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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법으로 분법된 소방법령
작성자
횡성
등록일
2023-05-24
조회수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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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으로 나뉘어서 분법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변경된 소방법령을 인지하지 못하여 업무처리에 혼선을 가지고 계신 관계자분들이 많아 주요사항을 정리하여 카드뉴스로 제작하였습니다!!

소방법령이 분법시행되면서 자체점검(최초점검)관련 법령이 신설되는 등 많은 사항이 개정되었으니 관계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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