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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설치에 동참하세요!
작성자
횡성
등록일
2023-02-12
조회수
292
최근 10년간 전국적으로 하루 13건이상의 차량화재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차량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량 화재는 연료와 오일류 등 가연물이 많아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연소가 확대되기 때문에 초기진압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설치해야 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화재는 크기와 무관하게 모든 차종에서 일어날 수 있기때문에 소형차를 비롯한 모든 차량에서 차량용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 ! 입니다.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소방시설법」 제11조에 따라 7인이상에서 5인이상의 승용차로 확대 적용됩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통하여 내차 뿐만 아니라 다른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초기 대응으로 피해를 줄이는 데에 동참하여 주세요!!
첨부파일
차량용 소화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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