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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스프링클러) 미설치 공동주택 화재안전관리 강화
작성자
횡성홍보
등록일
2022-06-14
조회수
385
내용
*스프링클러설비는 천장이나 벽에 부착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금속이 화재 발생 시 열에 녹아 살수구의 뚜껑이 떨어져 나가면서 가압되어 있던 물이 헤드를 통해 방사되는 소방설비입니다.
*2005년 1월 스프링클러설비의 의무설치 법령이 개정 및 시행되어 11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단, 이전에 건축허가 된 공동주택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캡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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