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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20-07-03
조회수
1771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해 주세요 ^^


시행일자 : 2020.08.14.부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

개정 전

개정 후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30일 이내 제출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7일 이내 제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전

개정 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5000이상인 특정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연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진설비 제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2항 위반(과태료)

법 제52조 제210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경우

지연보고기간 1개월 미만

30만원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50만원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는 경우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