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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20-07-03
조회수
1771
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정된 내용을 참조하시어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해 주세요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개정 전 | → | 개정 후 |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30일 이내 제출 |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7일 이내 제출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개정 전 | → | 개정 후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5000㎡ 이상인 특정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 연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다 |
※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진설비 제외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2항 위반(과태료)
법 제52조 제2항 10호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경우 | 지연보고기간 1개월 미만 | 30만원 |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50만원 | |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는 경우 | 100만원 | |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
첨부파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전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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