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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횡성군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8-08-17
조회수
995
내용

폐 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횡성군 조례에 의거, 스티커 부착을 통해 배출하여야 합니다.

배출 수수료 등은 붙임 파일을 확인하여 폐 소화기 처리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