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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11-02
조회수
871
내용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어 10. 28일자 공포('12.2.5 시행)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1. 노유자시설(24시간 생활시설)의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강화(기존대상 2년 유예)
2. 특급 소방안전관리(방화관리) 대상물의 신설
3. 건축허가동의 대상물의 추가 : 연면적 3백제곱미터이상 정신보건시설 및 노유자생활시설
등 입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_시행령_개정령(11.10.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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