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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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트공간 스프링클러 헤드 기준 적용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08-05
조회수
1403
내용

0 최근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등 고층건축물의 "피트층" 또는 "피트실" 로 명명되고 있는 공간 내 

  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스프링클러헤드 미설치로 화재가 확대되어 언론에 보도 되는 등 소방시

  설 적용 및 관리에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0 피트 공간에 스프링클러등 소방시설 적용 관련하여, 소방방재처에서 처리된 질의 회신 사례를

   게시하니  관계자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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