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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보험 가입 당부
작성자
횡성홍보
등록일
2021-05-10
조회수
360
내용

횡성소방서(서장 염홍림)는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가입을 독려한다고 밝혔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에 한정됐다.

 

반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책임보험이다.


만일 시행일(2021년 7월 6일) 이후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업장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