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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소방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 과태료 즉시 부과
작성자
횡성 홍보
등록일
2020-12-17
조회수
419
내용
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는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제53조에 의거 용접, 용단 같은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공사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시공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고 밝혔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이 있다.
이석철 횡성소방서장은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공사장에서의 임시소방시설은 대형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필수품으로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힘써 주길 당부드린다 ”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