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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막소독 시 사전신고 당부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07-08
조회수
533
내용

□ 횡성소방서(서장 이석철)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소방서로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 횡성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4일 18시 55분경 횡성읍 북천리 00아파트에서 연기가 발생한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 9대, 소방관 23명이 출동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연막소독으로 인한 오인신고로 확인됐다.

 

□ ‘강원도 화재안전관리 조례 제2조’를 보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행위를 하기 전에 일시·장소 및 사유를 구두(전화포함) 또는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 만약 이 같은 신고를 하지 않아 불필요한 소방력이 출동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오인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경제적 손실은 물론 각종 재난사고 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며“불필요한 소방차 출동을 막기 위해 연막소독 시 사전에 소방서에 신고하는 등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