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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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허가 동의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1-12
조회수
9041
내용
건축허가 동의 건축허가동의란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이전, 대수선 및 구조 또는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미리 당해 건축물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허가 또는 사용검사를 할 수 없음을 뜻하는 소방법 규정(소방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