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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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서식 및 예시
작성자
다중담당자
등록일
2024-08-19
조회수
41
내용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매 분기별 1회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1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미점검 또는 허위점검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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