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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홍보
작성자
화천홍보
등록일
2023-04-10
조회수
820
내용
제 22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 (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 (주최) 소방청 / (주관) 안전인증원·소방산업기술원·소방안전원
□ (시상) 총 46점(대통령 3, 국회의장 1, 국무총리 3, 장관 15, 청장 13, 주관사 11)
□ (신청기간) 우수기업상·공로상·공모전 `23. 4. 10. ~ 6. 9.
□ 시상분야 및 신청요건
시상분야 | 신청요건 |
우수기업상 (6개분야) | ·최근 3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의 평균이하일 것 |
공로상 (3개분야) | ·(우수제품) 소방안전용품 등을 개발・보급한 기업 ·(단체·개인) 국민안전에 공로가 있는 단체, 개인 |
공모전 (UCC, 웹툰) | ·초·중·고등학생, 대학생(원)생, 일반국민, 단체(3인 이내) ·화재 예방 아이디어 및 소방 정책 이야기 등 |
□ 시상규모
구분 | 합계 | 신청요건 | |||||
대통령 | 국회의장 | 총리 | 장관 | 청장 | 주관사 | ||
합계 | 46 | 3 | 1 | 3 | 15 | 13 | 11 |
우수기업상 | 20 | 2 | | 2 | 6 | 10 | |
공로상(개인) | 16 | 1 | 1 | 1 | 7 | 3 | 3 |
공모전 | 10 | | | | 2 | | 8 |
첨부파일
제22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계획 공고.hwp
(다운로드 수: 192)
제22회 대한민국안전대상 포스터.pdf
(다운로드 수: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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