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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정·시행 알림
작성자
소방행정과
등록일
2021-08-24
조회수
644
내용

1. 관계부처 합동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2020.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국무총리훈령 제788호)이 제정·시행(2021.7.26.) 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실천지침을 다음과 같이 배포하오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청사 내 1회용 컵 반입을 제한하고 청사·회의·행사에서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제품 등의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1) 1회용품
    2) 페트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에 넣은 먹는물 및 음료수
    3) 풍선
    4) 우산 비닐


  나. 다회용품 등의 사용
    1) 1회용품이 아닌 제품 사용(다회용 컵ㆍ장바구니ㆍ음수대ㆍ우산 빗물 제거기 등)
    2) 회의ㆍ행사 장소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ㆍ접시를 사용하거나 식당을 이용하도록 노력
    3)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고,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하여 물품의 배송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해당 방법으로 배송해 줄 것을 요청
    4) 종이 없는 회의를 활성화하고, 종이 출력이 필요한 경우 단면 및 컬러 인쇄를 지양하는 등 자원절약을 위하여 노력


  다. 재활용 제품의 우선 구매(인쇄용지 등 사무용품이나 사무용 가구)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수재활용(Good Recycled, GR)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붙임  1.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1부.

         2. 재활용제품 확인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