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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화천소방서
등록일
2021-06-17
조회수
729
내용

1. 최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1. 1. 5.)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가 202176일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시행일 이후 모든 다중이용소(기존 영업 중인 업소 포함)는 무과실 화재배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또는 갱신(약관 추가)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Q&A 1부.

            2.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