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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21-01-04
조회수
573
내용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신고포상제 대상 집중단속 기간 운영>>

1. 운영기간: 2021.1.4.(월) ~ 2021. 2. 28.(일)

2. 신고방법: 119신고앱, 화천소방서 홈페이지, 방문, 전화 등

    - 스마트폰: "강원119신고앱" 설치(안드로이드폰)

    - 홈페이지: 화천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

3. 신고대상: 다중이용업소, 특정소방대상물(노유자, 위락, 숙박시설 등)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판매(대구모점포 중 대형마트운수·문화집회·의료·위락·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숙박 내지 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

4. 신고자격: 대한민국 국민(누구나 신고가능)

5. 위반행위(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 가능)

   -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피난시설)

   -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방화구획)

   - 소화펌프 고장방치, 수신반 전원·제어반·비상전원 차단·고장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소방시설)

   -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수·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소방시설)

6. 신고포상: 1회 5만원(온누리, 강원 상품권 포함)

      - 동일인 월 50만원, 연 300만원 한도

7.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 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소방관련 지도·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 소방시설업자 또는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문의사항: 화천소방서 예방민원계 ) 440-7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