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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0년 12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알림
작성자
지역소방서
등록일
2020-11-23
조회수
571
내용

[2020년 12월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알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의 규정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각각 1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사이버교육 이수 또는 집합 교육일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참 시에는 동법 25의 규정에 의거 불이익 처분(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받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교육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사이버교육

2020. 12. 24. ()까지 이수 완료

컴퓨터 또는 모바일(휴대폰, 태블릿 등) 수강 가능

   사이버교육 수강방법 - 붙임 참조​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http://www.kfsi.or.kr)

집 합 교 육

2020. 12. 17. () 14:00~16:20

화천소방서 3층 대회의실

코로나19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교육 이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이버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분들에 한해서 집합교육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사이버교육 이수시 이수증명서를 출력하여 1224일까지 화천소방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 FAX (033-440-7309) 또는 전자우편(jjs0121@korea.kr)

집합교육 참석 시 신분증을 소지하시고, 참석자 등록부에 등록 후 교육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참석시간 미 준수 시 이수 불가)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청사출입 및 교육시간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발열체크

   및 출입자명부 작성에 협조하여주시기 바라며, 교육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다녀왔거나

   호흡기관련 유증상자는 교육 참석이 불가하오니 사이버교육을 수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관련 문의 : 화천소방서 방호구조과 033-440-7325

붙임 : 사이버교육 수강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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