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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제 운영
작성자
화천홍보
등록일
2020-09-10
조회수
720
내용

화천소방서(서장 정광현)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문화·집회시설 다중이용시설 노유자시설 판매 또는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이다. 주요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고장 방치 등이다.

신고는 강원119신고앱이나 소방서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 우편, 팩스 등으로 가능하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을 거쳐 조치를 취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천소방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