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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춘천면허시험장, 6.10도로교통법개정 장내기능시험 대폭 축소
작성자
정기현
등록일
2011-05-23
조회수
925
내용

춘천면허시험장, 기능시험 대폭 간소화(6.10시행)

운전면허 취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도로에서 활용하기 힘든 장내기능시험 코스를 대폭 축소, 면허취득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최소화 하고, 실질적인 운전능력 향상을 위해 도로주행 시험을 강화(평행주차 추가)하는「면허시험 제도 간소화」를 오는 6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1. 시 행 일 : 2011. 6. 10 (금)
2. 주요내용
? 제1종 및 제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 코스 및 항목 변경

제1,2종 보통면허 기능시험 코스
변경전(11개 항목, 700m)
경사로, 굴절, 곡선, 방향
기어변속, 평행주차 등

변경후(2개 항목, 50m)
1. 기기조작
2. 운행상태


변경된 기능시험 코스 항목
1.기기 조작 : 전조등,방향지시등,와이퍼,기어변속(각5점)
2.운행(50m) : 차로준수(15점),돌발시 급제동(15점)
※실격 사유 : 안전사고, 좌석안전띠 미착용, 시험관 통제 불응


? 도로주행시험“평행주차”추가 (제한시간 3분)

? 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변경전
면허시험장에 신고한 의료기관

변경후
모든 병의원

- 적성(신체)검사 신청자는 최근 2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병?의원 진단서 중 어느 하나를 제출할 수 있음
※ 단, 제1종 대형?특수면허의 경우 색채식별능력, 신체장애 등에 대해 변경전(현행)과 같이 신고 의료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 문의 : 도로교통공단 춘천운전면허시험장 (☎241-7777, 8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