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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벽체 소화전함 매립할 경우 내화구조의 인정여부 문의입니다.
작성자
신희일
등록일
2023-12-15
조회수
1381
내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3조(내화구조) 1호 벽에 해당하는 구조에 옥내소화전함을 매립 시공하였을때 해당 벽체가 내화구조로 인정 받지 못하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철근콘크리트 두께 200mm - 소화전함 두께 180mm = 20mm 두께)
(철근콘크리트 두께 200mm - 소화전함 두께 180mm = 20mm 두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