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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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해)임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6
조회수
898
내용

2004, 5,30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선해임신고 의무가 부활되어 알
려드리니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홍천소방서 방호구조과(033-435-2119) 위험물담당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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