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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불법 소각으로 인한 오인출동 많아...농부산물 소각 금지 당부
작성자
홍천홍보
등록일
2024-03-22
조회수
189
내용

홍천소방서(서장:김숙자)는 농부산물 및 쓰레기소각으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홍천소방서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출동이 148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오인출동이 소방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밭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과 같은 행위를 삼가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고를 하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으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314일 홍천 남면 노일리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임야화재가 발생하였고, 16일에도 홍천 남면 시동리 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한 화재출동이 있었다. 두건 모두 화재예방 조례에 따른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었다.

 

또한 최근 10년 동안 산불의 주요 원인 1, 2위가 입산자실화(34.9%)’, ‘쓰레기·농밭두렁 소각(18.6%)’인 만큼 안일한 생각으로 불법 소각을 하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은 불법이다. 산림 연접지 100m 내에서 일어나는 소각행위가 모두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산불로 이어졌다면 산림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부산물 처리를 희망하는 주민은 불법 소각을 하지 말고 가까운 시·군 산림부서 혹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파쇄를 문의하고 파쇄가 어려울 경우 지역별 청소대행업체에 문의해 배출 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김숙자 홍천소방서장은 산림청에서 지정한 봄철 산불조심기간[2.1. ~ 5.15.]에는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달라.”라며 홍천 군민들의 적극적 동참 및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4.3.14.남면 남노일로 쓰레기소각.jpg
24.3.16.남면 시동 농부산물 소각.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