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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용 K급 소화기비치 안내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12-13
조회수
751
내용
□ 홍천소방서(서장 남궁 규)는 주방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기위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소화기다.
□ 남궁 규 서장은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 주방에서 튀김기구 화재 발생 시 진화를 위해 물을 뿌리면 폭발적으로 급격히 연소 확대돼 인명ㆍ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방에 K급 소화기가 없다면 튀김용기보다 큰 덮개를 씌우거나 가스레인지 불을 끈 후 채소 등을 넣어 온도를 낮춰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