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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조물책임법, 화재피해 보상 돕는다(뉴시스외/8.14)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08-19
조회수
889
내용

뉴시스

 

제조물책임법, 화재피해 보상 돕는다

등록 일시 [2014-08-14 15:45:39]

 

홍천=뉴시스】박혜미 기자 = 제품 결함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조물책임법으로 강원 홍천군의 60대 할머니가 화재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강원 홍천소방서(서장 이지만)는 지난 13일 화재 피해를 입은 권모(65·여) 할머니가 지난달 25일 자신이 거주하던 주택에 화재(자체진화)가 발생한 사실을 알려와 화재현장을 감식했다.

 

소방서는 권 할머니가 사용 중이던 식품건조기 결함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을 증명해 권 할머니가 식품건조기 회사로부터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복구받을 수 있도록 중재를 도왔다.

 

현재 할머니는 식품건조기 회사와 피해 보상 관련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조물 책임법(PL법)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제정된 법률로 홍천소방서에서는 제조물과 관련된 화재 발생 시 원인 규명을 통해 홍천군내 화재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fly122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