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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어르신, 119신고는 직접하셔야 됩니다" (강원신문/4.7)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04-08
조회수
661
내용

강원신문

2014년 04월 07일 (월) 11:16:30

 

"어르신, 119신고는 직접하셔야 됩니다"      (이종진 홍천소방서장) 

가끔은 우리 소방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신고자가 사고와는 전혀 무관한 이른바 ‘대리신고자’인 경우가 있어 현장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보면,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사는 거주자가 동네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119신고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집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자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에게 전화해서 구급차를 불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한 단계를 거쳐서 119에 대리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쳐 대리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화재나 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직접 119 신고를 하지 못하여 이웃이나 가족 등 주변사람을 통해 신고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연세가 많은 노인들이다. 이제는 초등학생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닐 만큼 개인 휴대폰 보급이 크게 늘어났고 긴급신고전화번호 119는 홍보가 잘 되어 누구나 쉽게 인지하고 있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부 연세 많은 분들은 직접 119로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지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119에 신고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처럼 사고 발생 장소에 있는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화로 부탁하여 신고를 할 경우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심각할 수도 있다.

 

먼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는 과정에서 몇 분의 시간이 소요되어 119신고시간이 지체되고 결국 소방서의 출동이 늦어지게 된다.

 

이러면 지체된 시간으로 인해 화재는 더 확산되어 피해를 크게 키울 수 있고, 부상을 당하거나 심정지 등의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상태를 악화시켜 생사의 여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대리신고자가 사고 당사자에게서 간단하게 전해들은 얘기 외에 현장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생기는 문제도 있다. 사고의 장소와 규모, 경위, 부상자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방서 출동대의 적정 편성과 사전조치에 애를 먹게 되어 결국 효과적인 현장활동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모시고 있는 노부모님과 우리 마을에 계시는 연로하신 분들을 만나면 직접 119로 신고를 하실 수 있도록 한 번쯤 챙겨봐 드리면서 이 말 한마디 전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어르신, 119신고는 직접하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