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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외국인 각종 생활민원 119 이용 당부(홍천인터넷신문,홍천뉴스.news1/3.12)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03-12
조회수
658
내용
이주여성·외국인 각종 생활민원 119 이용 당부
홍천소방서(서장 이종진)는 이주여성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각종 생활민원 발생시 119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 소방관서는 2012년부터 수도, 환경, 여성폭력, 노인학대, 가스, 자살 등 긴급민원 13종에 대한 신고를 119로 일원화해 민원인 중심의 신고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소방서에서 출동하며, 일반 상담성 민원은 해당기관 담당자와 연결하여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내에서 119로 신고 된 생활민원은 총 2,926건으로 이중 이주여성 및 외국인의 119 이용실적은 단 4건에 불과했다.
이에 홍천소방서는 각종 교육 및 캠페인 시 외국인, 이주여성,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긴급생활민원 발생시 119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 121(수도), 128(환경),1588-3650(재난), 1366(여성폭력), 1577-1366(이주여성), 1388(청소년폭력), 1544-4500(가스), 회사번호(지역도시가스), 1577-0199(자살), 1577-1389(노인학대), 1577-1391(아동학대), 1330(관광통역안내), 1345(외국인종합안내)
노현아 기자(hci20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