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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시설 있으나 마나(KBS춘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02-05
조회수
820
내용
<앵커멘트>
아파트엔 화재에 대비해 발코니 벽을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 등 각종 대피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대피시설이 있는지 조차 모르는 입주민들이 많습니다.
임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발생한 부산의 아파트 화재입니다 일가족 4명이 숨졌고 3명은 발코니에서 발견됐습니다.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했어도 되지만 이를 몰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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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의 한 아파트, 발코니 한쪽 벽의 경량 칸막이가 세탁기로 막혔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는 칸막이를 가구로 막아놨습니다.
<인터뷰> 이용복 / 아파트 주민
"그냥 짐 쌓아 둘 때도 없고 그래서 그냥 있는 거에요. 근데 뭐 그렇게 사용할 것 같지 않아요 불나도."현행, 건축법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발코니 경량칸막이나 방화문이 설치된 대피공간, 아래층으로 대피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기구 중 하나는 반드시 설치돼 있어야 합니다. 아파트에 설치된 경량칸막이나 이러한 대피시설 같은 경우 화재 시 위험을 대비해서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상당수의 입주민들이 대피 시설이 있는 지 조차 몰라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영숙/홍천소방서 방호구조과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 피난 기구 등의 사용법을 확실하게 인지하여 주시고요, 화재를 대비해서 항상 깨끗하게 치워주셨으면..."
지난해 아파트 화재는 전국적으로 모두 4천여 건, 사상자는 700명이 넘습니다.KBS뉴스 임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