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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제정 발령 알림
작성자
홍천
등록일
2023-12-11
조회수
340
내용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제정 발령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발령번호) 소방청고시 제2023-48호
2. (고 시
명)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3. (발 령
일) 2023. 12. 7.(목)
4. (주요내용) 화재알림설비 구성품 정의, 화재정보값 자동저장 및 비화재보 방지기능 의무화,
원격감시서버 선택적 도입 등
5. (행정사항) 제정 고시 중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은 이 고시가 발령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오니 유의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 1부.
첨부파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A 20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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