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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도입
	작성자
		홍천소방서
		
		등록일 
		2023-07-28
		
		조회수
		706
	내용
		22년 1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에 따라 공사 시공자는
건설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상처에서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당 내용 숙지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jpg 
					
					 
					 
					
					
					
					(다운로드 수: 302)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선임신고 안내.hwp 
					
					 
					 
					
					
					
						
							
							
								
							
						
					
					(다운로드 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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