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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집중운영 실시
작성자
홍천소방서
등록일
2021-11-01
조회수
602
내용
○ 대상 □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노유자시설 □ 복합건축물(위 대상물 포함한 복합건축물) ○ 운영기간: 2021. 11. 01(월) ~ 2022. 2. 28.(월) ○ 신고자격: 포상금 미지급 대상자 제외 모든 국민 ○ 신고내용: 방화문기능에 장애를 주는 훼손, 출입구 폐쇄 훼손, 소방시설 고장방치 등 ○ 신고포상: 1회 포상금 5만원, 1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제한 ○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현장방문, 홍천소방서 홈페이지(고객의소리 - 신고센터) ○ 문의사항: 홍천소방서 예방민원계 ☎) 439-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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