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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문 "비상구" 지켜주세요..
작성자
예방민원계
등록일
2019-12-16
조회수
748
내용
□ 홍천소방서(서장 남궁 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한 관심과 관계자들의 경각심 제고를 위해 신고 포상제에 대한 적극 홍보에 나섰다.
□ 최근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화재의 경우 관계인의 비상구관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화재 시 대피공간으로 활용돼야 할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ㆍ훼손(변경) 행위, 피난ㆍ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행위, 피난ㆍ방화시설과 방화구획 변경ㆍ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 신고 포상제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판매ㆍ숙박시설 포함된 건물)이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불법 폐쇄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1회 포상금 5만원,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 지급된다.
□ 남궁 규 서장은 “화재 발생 시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다”며 “비상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