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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풍등 관련행사 안내드립니다.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8-10-15
조회수
702
내용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풍등관련 저유소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강원도 도내에서는 매년 풍등으로 인한 화재신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강풍이 많이 부는 시기나 위험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의 풍등 날리기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풍등 행사 진행시 "안전 가이드라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홍천소방서에서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풍등 날리기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고, 이러한 화재예방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부과할수 있으며,

    고양시 저유소 화재를 반면교사로 삼아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는 충분한 예방안전조치를 선행하고, 건조기 강풍이 많이 부는  시기에는 각종 축제장이나 행사장, 소규모 펜션 투숙객들이 날리는 이벤트형 풍등 날리기 행사를 자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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