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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반드시 이수하세요.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8-08-27
조회수
7841
내용

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들이 관련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별도의 안내 없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교육이수일로부터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무교육 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 및 강원지부 (242-0119)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실무교육관련 사항은 홍천소방서 방호구조과 (033-439-23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