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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시설 설치 하세요~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8-08-03
조회수
770
내용

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2일 홍천군 관내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르면 4층 이하인 업소의 부속실 또는 발코니형 비상구에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 영업장도 시행일부터 2년 이내(2019.12.26)에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비상구에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안전시설로는 경보음 발생장치, 추락위험표지, 탈착이 가능한 쇠사슬 또는 안전로프 등이 있다.

 

홍천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현지확인을 통해 비상구 및 부속실 안전로프 설치 여부 추락위험 스티커 부착 여부 경보음 발생장치 설치여부 등을 확인 하고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설치 안내 및 관계인 안전교육에 나선다.

 

이기중 홍천소방서장은 비상구의 안전관리를 통해 추락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업주들도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