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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문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3-02-04
조회수
1683
내용
2013년 2월 23일부터는 신규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개업을 할 수 있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13년8월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주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_화재배상보험가입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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