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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2-03-05
조회수
972
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사항을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 가입기간
가입대상 |
가입구분 |
가입시기 |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신규업소 |
2015. 2. 23일부터 새로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즉시 가입 |
기존업소 |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대상은, 2015. 2. 23 ~ 8. 22일 기간 중 가입 |
|
그 밖의 다중이용업소 (상위 영업장 중 면적이 150㎡ 이상인 업소와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모든 다중이용업소) |
신규업소 |
2013. 2. 23일부터 새로이 영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은 즉시 가입 |
기존업소 |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대상은, 2013. 2. 23 ~ 8. 22일 기간 중 가입 |
0. 가입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화재배상책임보험_안내자료(홈페이지_게시용_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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