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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설치 및 피난안내영상물 상영 의무화 안내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1-01-26
조회수
1536
내용
근 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12조
대 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기존 업소 포함)
기 한 : '11. 03. 25한
내 용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설치 의무화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 및 영상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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