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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천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8-12-28
조회수
575
내용

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차량화재와 관련해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당부에 나섰다.

현행법상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소화기 비치 의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 승용차의 경우 강제 규정이 없어 차량화재에 무방비 상태다.

차량 화재 발생 주요 원인은 엔진과열, 전기장치 및 배선, 오일류 또는 차량내의 인화물질 등으로 연료나 각종 오일류로 인해 화재가 날 경우 연소 확대가 빠르다. 때문에 초기 진화해 실패하면 순식간에 차량 전체로 번지는 특성이 있으므로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차량에 설치하는 소화기는 표면에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대형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이기중 홍천소방장은 차량의 정기적인 점검과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통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