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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소방서, “소방민원업무 '방문사전예약제' 시범운영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8-10-18
조회수
548
내용
홍천소방서 (서장 이기중)는 소방민원업무에 대한 방문사전예약제를 22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방문사전예약제’란 민원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위해 출장으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 민원인이 방문하여 헛걸음 하지 않도록 방문 전 홈페이지 및 유선전화 통한 예약 제도를 말하며, 방문사전예약을 통해 단 1회 방문으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전예약으로 상담 가능한 민원분야는 건축, 위험물, 다중이용업, 방염성능 업무이며, 예약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접수 2가지이며, 홈페이지 접수는 홍천소방서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에서 종합민원안내 또는 팝업창을 클릭으로 접수가능하며, 전화접수는 홍천소방서 민원실(☎439-2321)전화로 접수할 수 있다.
이기중 홍천소방서 서장은 "소방민원 방문사전예약의 시범운영기간 중 이용 추이에 따라 지속운영 및 사전예약방법 개편 등을 검토하여, 앞으로도 민원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