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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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바뀐 소방관련 법 적극 홍보
작성자
예방계
등록일
2018-03-27
조회수
605
내용

  홍천소방서(서장 이기중)는 최근 개정·시행 중인 소방관련 법령에 대해 관계자가 몰라서 받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었으며,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을 때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신설됐다. 또한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종전 2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신속한 출동을 생명으로 하는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앞으론 강한 처벌이 따른다.

 

  그리고, 초고층건물의 재난상황 대비하기 위해 초고층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세워야하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지 않거나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기준이 강화됐다.

 

  또한,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대장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중이용업소에서 종전 비상구 부속실의 마감재료가 준불연재료였던 것을 불연재료로 기준 강화한 반면, 비상구 설치 기준 중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이면서 비상구 부속실에 난간이 설치된 경우 외부로 나가는 문을 가로 75cm이상 , 세로 100cm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마지막으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정기검사 대상을 종전 100만리터 이상인 옥외탱크저장소에서 50만리터 옥외탱크저장소로 대상을 확대했다.

 

  임재명 예방담당은 “올 해부터 달라진 소방법에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라며 주민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