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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16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계획 |
❍ (특별단속 기간) : ’16. 7. 1.(금) ~ 10. 31.(월), 4개월
❍ (중점 단속대상) 실손․정액보험․자동차 등 보험사기 일체
※ 보험사기 주요 단속사례 붙임 참조
-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 기왕증 은닉, 대리진단, 의료보험증 도용 진단 등 건강상태 허위고지 및 보험사고 일자조작으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 편취 ▹ 보험사고 위장 및 사고발생 후 위법행위(장해등급 조작 또는 치료기간 연장 등) 등 ▹ 고의적으로 신체피해(살인‧상해‧자해) 유발 후 보험금 청구 |
- 자동차 보험 관련 불법행위
▹ 가‧피해자 공모하여 교통사고 유발하거나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과장된 통증 호소 및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 정비업체에서 중고부품, 비순정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청구 등 |
-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보험금 편취 ▹ 실제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 청구‧편취 등 |
- 기타,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
▹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금 청구‧편취 ▹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 처방전 임의작성・환자수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보험금 청구・편취 등 |
❍ 문의사항: 고성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033-680-6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