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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계획 알림
작성자
이재환
등록일
2016-09-28
조회수
1243
내용

16년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 계획

(특별단속 기간) : ’16. 7. 1.() 10. 31.(), 4개월

(중점 단속대상) 실손정액보험자동차 등 보험사기 일체

보험사기 주요 단속사례 붙임 참조

- 실손정액보험 관련 불법행위

기왕증 은닉, 대리진단, 의료보험증 도용 진단 등 건강상태 허위고지 및 보험사고 일자조작으로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금 편취

보험사고 위장 및 사고발생 후 위법행위(장해등급 조작 또는 치료기간 연장 등)

고의적으로 신체피해(살인상해자해) 유발 후 보험금 청구

- 자동차 보험 관련 불법행위

피해자 공모하여 교통사고 유발하거나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 편취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과장된 통증 호소 및 입원으로 보험금 편취

정비업체에서 중고부품, 비순정품을 순정품으로 속여 수리비용 과다청구 등

- 화재보험 관련 불법행위

방화 등 고의사고 후 원인불명 발화 또는 실화 등을 가장, 보험금 편취

실제 피해액을 부풀려 과다한 보험금 청구편취 등

- 기타, 요양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관련 불법행위 등

병원 급여 청구 관련 진료기록부 등 허위기재, 의료보험금 청구편취

요양보험 및 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작성, 보험금 청구편취

처방전 임의작성환자수 부풀리기 등을 통해 허위 보험금 청구편취 등

문의사항: 고성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033-680-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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