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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위험물 정기점검 안내
관련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시행령 제16조/시행규칙 제64조, 제67조, 제68조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1조 및 제152조(2023. 5. 3. 개정 시행)
위험물 정기점검결과 제출 시행일: 2021. 10. 21 이후 실시하는 정기점검부터 적용
정기점검 개요
구 분 | 내 용 |
점 검 대 상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정기점검의 대상인 제조소등)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ㆍ알코올류의 취급 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나.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
점 검 시 기 및 보고서 제 출 | □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 제출기한: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결과 제출 □ 점 검 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이동탱크의 경우는 위험물운송자 □ 제 출 자: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 □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제출서식: 위험물제조소등 일반점검표 * 서식 다운로드 : 고성소방서 홈페이지-민원서비스-민원안내-민원서식-해당되는 서식 활용 * 위험물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말합니다. * 지하저장탱크와 함께 있는 주유취급소의 경우에는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 작성 □ 제 출 처: 고성소방서 대응총괄과 (☏033-680-7325, FAX 033-680-7309) /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7-11 |
기 록 유 지 | □ 정기점검서류(일반점검표): 3년간 보존 |
위반시 벌 칙 | □ 제출태만: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미점검 또는 허위점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양벌) |
고 성 소 방 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