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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화기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고성홍보
등록일
2025-10-31
조회수
15
내용

소화기 유통질서 확립 안내문 

최근 전기차 및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증가로 불법 소화기 유통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의 제조·판매·홍보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당부사항

  • 전기화재(C급) 적응성 표시’는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진압 성능을 의미하지 않음.
    이는 단지 전기전도성 안전성 검증 표시입니다.


 처벌규정

  • 소방시설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표시·광고 공정화법: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전자상거래법: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유의사항

  • 국내 D급 소화기마그네슘 화재용으로, 리튬배터리 화재에는 효과 없음.

  • 리튬배터리 화재용 국가 공인 시험기준은 아직 국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구조상 기존 소화기로 진압이 매우 어려움.

  • 2024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된 KFI 인증기준소형 리튬이온전지(1,000Wh 이하) 에만 해당하며,
    합격 소화기에는 2종의 인증표시가 부착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산업과(044-205-75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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