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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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아파트 등) 세대 점검 실시 알림
작성자
고성 자체점검
등록일
2024-11-11
조회수
58
내용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모든 세대는 법정 기한 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실시 안내문.pdf
(다운로드 수: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