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본문 시작제목
2024년 10월 자체점검 대상 표본점검 사전 공개
작성자
고성 자체점검
등록일
2024-10-01
조회수
63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 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의거하여
2024년 자체점검 제출 대상 표본점검 사전 공개하오니, 아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4년 10월 중 자체점검 제출대상 표본점검 사전 공개문.hwp
(다운로드 수: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