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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알림(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작성자
고성 민원담당자
등록일
2024-06-19
조회수
229
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 금지)
① 누구든지 제조소등에서는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해당 제조소등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제2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표지를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의3.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7의4.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2024. 01. 30. 개정 / 2024. 07. 31. 시행
첨부파일
240619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원컷)(v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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