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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발코니)추락방지 안전대책 사전 공개
작성자
다중민원
등록일
2023-04-04
조회수
701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의거하여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발코니)추락방지 안전대책을 사전 공개하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