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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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중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인출동 대상 사전 공개
작성자
화재안전조사
등록일
2023-02-13
조회수
570
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3199호, 시행 2022. 12. 1.」제8조 (화재안전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의거하여
2023년 2월 중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인출동 화재안전조사 대상을 사전 공개하오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2월 중 자동화재속보설비 오인출동 대상 화재안전조사 사전 공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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